[팩트맨]‘거리두기’로 예약취소…위약금 안 내도 된다?

2021-07-22 3



여름 휴가철 맞춰 여행 계획하셨던 분들 많죠.

그런데 거리두기 강화되면서 갑자기 숙소 예약을 취소·변경할 일 생겼을 때, 위약금 물어야 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 많아 팩트맨이 확인해 봤습니다.

지난해 11월 공정거래위원회가 만든 분쟁해결 기준을 볼까요?

방역지침 때문에 계약 이행이 불가능하면, '위약금 없이' 해제할 수 있다고 적혀 있는데요.

4단계 격상 전
친구들 4명이 수도권 숙박업소에 4인 객실을 예약한 경우 살펴보죠.

4단계로 격상된 지금은 6시 이후 2명만 모임이 가능하기 때문에 공정위 기준만 놓고 보면 전액 환불 가능한데요.

그런데 인터넷에는 숙박업소에 위약금 냈다는 후기가 적지 않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도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발표 이후 위약금 관련 분쟁 상담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박종호 / 한국소비자원 과장]
"코로나19로 인한 계약 취소기 때문에 위약금을 감면받거나 면제를 받고 싶어 하시는데 숙박업체에서는 일정 수준 위약금을 요구하고."

위약금 안 물어도 된다는 공정위 규정, 법적 강제성 없고 권고적 효력만 있습니다.

숙박업체가 계약 당시 환불 규정을 내세워 위약금을 물리면 거부할 방법이 없는 건데요.

물론 숙박업소 중에도 위약금을 물리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A 호텔 관계자]
"정부에서 정해진 방역 단계에 준하는 취소기 때문에 수수료 따로 안 받고 무료 취소해드리고 있습니다."

예약할 때 이미 방역 지침에 따른 변경, 취소는 위약금을 안 받겠다고 명시했기 때문인데요.

이런 규정을 구체적으로 적어놓지 않는 곳이 훨씬 많은 게 현실이죠.

아직 그 끝을 알 수 없는 코로나 시대, 예약 전 환불과 위약금 규정을 꼼꼼히 따져보는 게 좋습니다.

더 궁금한 점은 팩트맨, 제보 부탁합니다.

권솔 기자 kwonso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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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출·편집 : 황진선 PD
구성 : 박지연 작가
그래픽 : 김민수 고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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